•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보건소 진료 시간 연장으로‘의료공백’대응

파주보건소는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진료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파주보건소는 227일부터 의료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평일 진료 시간을 18시에서 20시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진료 시에는 일반적인 내과 진료와 약 처방이 가능하며,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도 대기된다.

 

 또한, 파주시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에 파주 병의원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비대면 진료 여부는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이용이 필요하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여부 및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약국은 파주시 누리집,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스마트폰 앱(응급의료 정보제공)에서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 콜센터(031-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파주보건소(031-940-4880)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의료파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연장 진료 시간에 의료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