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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850대 구매 보조금 지원…26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26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350대 등 총 850대로,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90만 원, 전기화물 소형 기준 최대 2,018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 방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된다. 판매점에서는 지원 과정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과정과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또는 기업지원과(031-940-8465)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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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