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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차 850대 구매 보조금 지원…26일부터 신청

파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26일부터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350대 등 총 850대로,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990만 원, 전기화물 소형 기준 최대 2,018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 사업자) 및 법인이다. 보조금은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하며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 방문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된다. 판매점에서는 지원 과정 시 유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해 신청 및 차량 출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과정과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문의는 파주시 민원콜센터(031-940-4114) 또는 기업지원과(031-940-8465)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를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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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