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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립합창단, ‘2024년 신년음악회’로 새해 첫 포문

파주시립합창단은 27일 운정 행정복지센터 대공연장에서 ‘2024년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파주시립합창단과 시민합창단이 함께 공연해 시민들에게 청룡의 해의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서곡을 시작으로, 베르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개선행진곡등 곡들이 연주된다. 또한, 노블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연주와 어우러진 파주시립합창단의 아리랑 랩소디’, ‘무언으로 오는 봄등이 연주되어 원곡과는 또 다른 풍성함을 선사한다.

 

 이어 어르신 합창단 로고스의 따뜻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꽃밭에서‘,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2곡을, 파주시 학부모 연합 합창단 파푸스의 부드러운 선율로 황금별‘, ’Butterfly’ 2곡을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마지막 무대로, 파주시립합창단은 시민합창단 2팀과 함께 아름다운 내 나라로 신년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은 무료이며, 1인 최대 2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티켓은 29일 오후 2시부터 파주도시관광공사 누리집(https://pajuutc.or.kr/)에서 선착순으로 예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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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