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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해썹(HACCP) 인증 2종 취득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다.

 

 해썹(HACCP) 인증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위생적인 제조 시설에서 안전한 재료로 생산한 식품에 부여된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과자류와 과채주스류 2가지 유형으로 인증 기간은 202612월까지 3년간 유효하다.

 

 파주시는 이번 해썹(HACCP) 인증 취득을 통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연면적이 375이며 동결건조기, 저온 추출기, 착즙기 등 67종의 가공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잼류, 액상차류, 분말류, 과채주스류, 과자류 등을 생산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앞으로도 소규모 농업인들의 가공 상품 브랜드화를 위해 힘쓰고, 지역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산물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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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