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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는 최고의 효도선물입니다”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오는 22일부터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각지대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무료 치매검사를 연중으로 실시한다.

 

 파주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64,915명에서 202379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환자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파주시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의 선제적 발굴과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검진의 시작 단계인 치매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검사, 최고의 효도선물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직접 관내 경로당, 복지관 등을 방문해 치매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조기 발견에 주력할 예정이다.

 

 치매검사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 정상군에 있는 대상자에게는 치매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인지저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2차 진단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3차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서 뇌 영상 촬영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을 내리게 되며, 치매환자군에게는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실종 및 배회 예방 등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치매조기발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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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