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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단독주택지역 등에 폐건건지 수거함 추가 배부

파주시는 폐건건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건전지 수거함을 보급한다. 이는 지난 7월과 12월 배부에 이어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을회관 등 거점 장소 201개소를 선정해 폐건전지 수거함을 배부했고, 12월에는 관내 어린이집, 소방서 등 42개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수거함을 배부한 바 있다. 수거된 폐건전지는 재활용업체로 운반되어 종류별로 선별 후 재활용 공정을 거쳐 처리된다.

 

 시는 외부의 강한 충격과 압력에 의해 폭발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보조배터리도 배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수거함 상단에 추가해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물품 소진 시 보급은 종료된다.

 

 파주시는 이번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를 통해 단독주택 지역 거점 배출 장소에 설치되어 폐건전지 주민 배출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공동주택에 비해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지역이 적은 단독주택 지역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설치하여 버려지는 폐건전지를 재활용하고 폐건전지에 함유된 중금속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별도의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건전지를 별도 마대나 비닐에 담아 지역별 청소대행업체에 요청하면 수거가 가능하다. 청소대행업체 현황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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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