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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마다 파주애(愛)버스킹 공연 보러 가자



파주시는 거리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기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관내 거리 및 공원, 광장 등에서 파주애()버스킹공연을 진행한다.

 

 ‘파주애()버스킹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이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되어 새롭게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생활 예술인에게는 거리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71일 진행된 거리공연은 아코디언과 건반의 조화가 아름다웠던 이옥자팀을 시작으로 제이에스에이(JSA)밴드의 시원한 대중가요, 통기타로 7080 추억의 노래를 전한 문건식 씨의 공연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금릉 중앙광장, 운정호수공원 뱃머리, 야당역 앞 야외공연장에서 시민들에게 친숙한 대중음악과 서양음악, 노래와 춤, 각종 악기 연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재능 있는 아마추어 예술인에게는 거리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이 진행될 예정으로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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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