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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파주시는 74일 금촌 센트리움 웨딩홀에서 ‘2023년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의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5년도에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창립일(74)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을 만큼 지적발달장애는 사회적·제도적으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장애다.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지적발달장애인과 가족, 단체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1기념식은 장애인복지 증진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 수여, 기념사,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는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를 개최해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및 권리 향상을 위한 경연이 진행됐다.

 

 엄미현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파주시지부장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장애인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서로의 특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지적발달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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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