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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 원



파주시는 73일부터 1130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파주시와 협약한 NH농협파주시지부에서 신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추천 1억 원 이내(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이자 2%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은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파주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득기준 본인 5천만 원,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부동산· 동산) 합산 순자산 36천만 원 이하 등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디딤돌·버팀목·청년전용대출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유사 주거금융지원 참여자다.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사전에 NN농협파주시지부(031-956-5836)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파주시청 청년정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031-940-86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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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