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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지역 건축사회와‘이동시장실’운영…소통 행정 이어져

김경일 파주시장이 20일 시민회관 소공연장 다목적실에서 이동시장실을 열고, 소통 행정을 펼쳤다.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대화로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약속한 김경일 시장의 소통의 장으로, 이날 주거환경 조성의 최일선에 있는 파주지역 건축사회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파주지역 건축사회 회장 등 임원과 회원 30여 명을 비롯해, 김경일 파주시장과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허가1,2,3과 등 건축 행정 부서의 관계자가 참석해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아울러, 파주시 건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주제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지역발전과 건축행정 발전 방향 등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이동시장실에서는 건축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 경관심의의 완화와 군협의의 불필요한 절차 개선 및 건축, 개발행위, 산지·농지 전용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처리기한 단축 요청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축 행정의 발전이 시민의 주거 환경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올해 허가1,2,3과를 신설하는 등 질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이동시장실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역발전과 시민이 편한 건축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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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