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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홍 시장은 대법원 상고 포기해야.....

뇌물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김문석 부장판사)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이재홍 시장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단이 타당하고 위법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초동 법정에는 이재홍 시장 지지자 50여 명이 방청했다. 지지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조목조목 반박하며 판결문을 읽어나가자 탄식과 함께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지자는 무슨 이런 재판이 있는가. 금품을 다 돌려줬으면 된 것 아닌가?”라며 법정을 나갔다. 1심 재판 때부터 줄곧 방청을 해왔던 일부 지지자들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격앙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내일부터 공직사회를 비롯 파주가 엄청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했지만 이재홍 시장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파주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공석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파주의 명예는 물론이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있다.

 이러한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이재홍 시장에게 있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운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이 금품을 이재청 비서팀장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비서가 늦게 돌려줬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비서팀장이 늦게 반환했다는 이 시장의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선거에 낙선한 전임시장의 뇌물 함정에 빠졌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것은 결국 자치단체장의 책임이어야 한다. 특히 부인 유양숙 씨가 금품을 받은 후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맙다는 문자를 몇 차례 보낸 것은 이재홍 시장이 시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해야 할 대목이다.

 이재홍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앞에 놓여 있다.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 자신보다는 파주와 파주 사람을 우선하는 자세로 45만 파주시민의 마지막 수장다운 품격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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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