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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공무원이 뽑은 영향력 1위 지역신문은?

파주시가 2022년에 사용한 파주지역신문 홍보비는 11개 매체 1억3천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이 홍보매체 선정 기준과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 공무원은 영향력이 있는 매체 순으로 시정홍보와 행사 광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바른신문은 그동안 파주시가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시행령이나 규정 등도 없이 언론길들이기 수준의 묻지마 예산 사용 의혹을 지역, 지방, 중앙언론으로 나누어 보도할 계획이다.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한 파주시 시정홍보 광고 현황을 보면 파주저널이 2천만 원(11회)으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대’가 1천6백만 원(9회), ‘파주에서’가 1천4백만 원(9회), 파주타임스가 1천만 원(6회), 파주바른신문이 750만 원(5회) 순이었다.


 안승면 홍보담당관은 “시정홍보 매체 선정은 가능한 영향력이 있는 신문으로 하다보니 파주저널한테 많이 의뢰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영향력 판단 근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파주시가 제공하는 기획 기사 등을 크게 실어주면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해 결국 자치단체장이나 파주시의 정책을 비판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파주시로부터 광고를 받은 파주지역신문은 본지를 비롯 파주저널, 파주타임스, 고양파주연합뉴스, 파주시대, 파주에서, 파주민보, 파주일보, 주간파주인, 주간파주신문, 해피코리아 등이다.


 다음 호에는 들쭉날쭉한 광고단가와 정기간행물 등록에 따른 정부기관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위법성을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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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