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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상식

좋은 의사란?

드라마나 영화에 의사가 참 많이 나온다. 미국 드라마로는 ‘ER’, ‘닥터 하우스’, ‘그레이 아나토미’ 등이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로는 ‘하얀거탑’, ‘종합병원’, ‘뉴하트’, 최근에 ‘뷰티플 마인드’, ‘닥터스’까지 거의 매년 한 편 이상은 나온다. 의사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직업이 의사로 설정된 캐릭터는 꼭 한 명 끼게 마련이다. 의사가 의학 드라마를 집중하고 보기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드라마의 경우에는 나름 신경써서 고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빈틈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감정을 이입해서 봐야할 장면에서 맥이 탁 풀려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아예 허무맹랑하게 진행되는 ‘닥터 이방인’이나 ‘용팔이’ 같은 드라마가 편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너무 전형적이고 현실감 없는 의사의 모습에서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이다 보니 의사들이 다 잘생기고 예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인턴이나 레지던트일 것 같은 의사들이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는 잠잘 시간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연애나 가정사에 쫒아다닐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레지던트 시절 가족 모임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다. 거의 매일 당직을 서다 보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드라마에서는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로 양분돼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떠할까?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의사일까? 만약 다음과 같은 4명의 의사만 있다면 어떤 의사를 선택할까? 첫째, 실력도 좋고 친절한 의사, 둘째, 실력은 없지만 친절한 의사, 셋째, 실력은 좋지만 친절하지 않은 의사, 넷째, 실력도 없고 친절하지도 않은 의사 이 4명의 의사 중 당연히 첫번째 의사가 제일 좋은 의사일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그런 의사는 적을 것이니 제외하고, 네번째 의사는 말할 것도 없이 제외한다면 두번째, 세 번째 의사 중에 당신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실력도 좋고 친절한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의사를 찾는 이유에 따라 좋은 의사는 달라질 것이다. 사실 제일 좋은 의사는 옆에 있는 의사이다. 궁금한 게 있을 때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나를 잘 아는 의사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는가? 큰 병이나, 수술을 해야 하거나, 고가의 장비로 검사나 시술을 하는 거야 대형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고민하는 자잘한 증상이나 질병은 어디가서 물어볼 곳이 없다. 그럴 때 쉽게 물어볼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니겠는가. 대학 병원에서 검사를 잔뜩하고는 교수님에게 물어볼 엄두도 못 내고는 주섬주섬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 물어보는 환자들이 많다. 사실 만성질환의 대부분은 지역 개인의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그걸 알지만 수익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6개월에서 1년씩 약을 처방해 주면서 환자를 붙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도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 사실 동네 개인 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하고 건강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것이다. 만성질환을 관리하다 대형 병원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 시기에 권유를 해주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문제점을 일찍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미래에는, 치료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개개인의 취약한 부분들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알아내고, 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건강 활동이나 약물들을 미리 처방하는 의학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 전에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서 개인의원이 자리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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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