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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 설치

파주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파주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민원실 특성상 민원인과 창구 직원이 근접한 거리에서 마주보고 소통하기 때문에 침방울로 인한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모든 민원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 번 투명 가림막 설치는 직접 대면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실 입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민원응대 공무원 마스크착용 근무 생활화, 민원인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방문 안내, 민원창구 수시소독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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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