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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채용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파주시는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기간제 근로자)‘을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시민으로 채용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를 오는 323일부터 27일까지 파주시청 자원순환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채용된 감시원은 오는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보조 업무, 생활환경 개선 청결활동 및 불법행위 예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채용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일자리창출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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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지방자치법 어긴 김경일 시장은 사과해야…” 김경일 파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파주시의회는 모빌리티로 도약하는 파주의 미래를 거부했습니다. 접경지역에 따른 비행규제로 모빌리티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도심 항공교통을 준비하는 김포시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파주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파주시 교통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은 이같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돌출행동을 한 김경일 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사과는커녕 파주시의회의 예산 삭감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실상 사과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의 예산 삭감 항의는 적법한 것일까? 지방자치법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시장 등의 발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