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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복홀씨 입양사업 참여단체 모집

파주시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0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27일까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간 주도의 환경정화활동인 행복홀씨 입양사업참여단체를 모집한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란 관내 도로, 하천, 공원 등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일정구역을 지역주민 및 단체에 입양해 자율적인 환경정화 및 꽃가꾸기를 함으로써 행복이 민들레 홀씨처럼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의미의 활동이다.

 

 2019년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월남참전자회, 각 읍··동 주민자치단체 등 총 4870(150개 단체)이 참여해 470회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참여단체에는 청소도구(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등) 지원과 1365 자원봉사활동 포털 가입자만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록이 이뤄졌다.

 

 올해도 해당 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파주시 홈페이지 환경 분야 게시판을 통해 모집 안내문과 신청서 확인이 가능하고 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31-940-4732)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우리 고장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깨끗한 파주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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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