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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놓치면 과태료 대상

파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소유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민원 제기와 더불어 행정적 관리 비용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등은 신조차 4년 후 매 2,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신조차 2년 후 매 1, 경형 및 소형 승합이나 화물 자동차는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차령 2년 이하 매 1, 차령 2년 초과시 6개월, 중대형 승합차는 차령 8년 이하 1, 차령 8년 초과시 6개월이다.

 

 그 밖의 자동차는 차령 5년 이하 매 1, 5년 초과된 경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특히 2019129일 자동차관리법제81(재검사) 법령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때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하면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더해져 최대 525천 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자동차 도난, 사고, 등록번호판 영치,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유효기간 만료되기 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방문 및 팩스로 제출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과 민원24(www.minwon.go.kr)에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497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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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거짓말한 김경일 시장을 국회에 고발합니다”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대표 별이)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 ‘타운 홀 미팅’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집결지 현황을 거짓 보고하고 그나마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며 모욕적 언행을 했다며 파주시장을 규탄했다. 자작나무회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작정 내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파주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는 성매매집결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점시설을 만드는 등 우리를 강제로 쫓아내고 있다. 이에 더해 김경일 시장은 강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노동자의 생존권 저항을 고소 고발하는 등 무력을 일삼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앞에서는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작나무회는 또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을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무력으로 차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 경찰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성노동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