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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파주평화 예술한마당’공연단체 공개모집

파주시는 ‘2020 파주평화 예술한마당에 참여할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파주평화 예술한마당은 대표 관광지인 임진각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전통예술 공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예술단체의 활발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연은 4월부터 11월까지 임진각 평화의 종앞 광장에서 20여 회 진행될 예정이며 전통예술과 다원예술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면 가능하다.

 

 참가 자격은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활동 실적이 있고 문화예술 행사기획 및 운영 경험이 있는 문화예술 법인·단체다. 파주시는 서면과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공연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예자 파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설 전통공연을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우수한 예술공연단체가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202025일까지 파주시 문화예술과 예술팀(031-940-8522)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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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