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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10% 감면

파주시는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3·9) 2번 나눠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1년분(2019.7.1.~2020.6.30) 전부를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온라인 납부와 고지서 납부가 있다.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납부를 희망하거나 위택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신용카드(행정복지센터 가능),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된다.

 

 1월 일시납부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21일부터 331일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4454,4457)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기에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한 경우에는 5%를 감면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116일에서 31일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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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