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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무조사 실시

파주시는 내년부터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됐고,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미리 안내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정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성실납세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도와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내년에도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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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단수 사태와 관련 김경일 시장의 초기 지휘 공백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며 김 시장의 9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박은주 의원님 선거철이 다가오나 봅니다.”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박은주 의원은 지난 8일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김경일 시장을 출석시켜 단수 사태 첫날인 11월 14일 오전 9시 18분부터 오후 6시 대면보고까지 9시간 동안의 행적과 4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단수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현장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단수 사태 발생 시각은 11월 14일 오전 6시다. 파주시가 상황을 인지한 오전 9시 18분부터 9시간 동안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파주시장이 어떠한 구체적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친 환경국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 특히 오후 6시 전후 대면 보고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방문해 심각성과 긴급성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그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을 가동하는 것인데 현장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