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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로 무단투기 감시

파주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행위에 대한 감시를 위해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올해 4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내에 구축돼 있는 방범용 CCTV 1536대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청소담당 부서와 읍··동에 통보함으로써 무단투기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파주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등의 무단투기 행위 28건을 적발했으며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방치 쓰레기는 청소 대행업체를 통해 신속히 수거해 나가고 있다.

 

 10월에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6대를 도입해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폐기물 분야 전담 단속 인력을 확보해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에서 불특정한 시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무단투기 단속에 CCTV를 활용함으로써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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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