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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큰 호응

파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시간절약과 경비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건축법상 허가대상을 제외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임시창고·임시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평면도 도면을 담당 공무원이 무료 작성하고 건축행정시스템에 직접 등록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파주시는 올 한 해 동안(10월 현재) 1211건의 가설건축물 신고를 처리했고 이 가운데 공무원들이 가설건축물 신고 도면을 작성한 건은 892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73.6%를 차지하고 있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446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민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이 해소됐다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담당공무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만족 서비스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파주시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 건축담당 공무원에게 도면작성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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