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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MZ 페스타 참가

파주시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9 DMZ 페스타’에 참가해 파주의 DMZ 생태자원을 홍보한다.


 DMZ 페스타는 경기도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9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 중인 ‘Let’s DMZ’ 행사 중의 하나다. 행사장 구성은 DMZ 평화·생태·관광 등을 아우르는 DMZ 세계평화관, 글로벌 생태문화관, 국내외 관광테마관, 소통체험관 등과 각종 부대행사로 다채롭게 채워질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페스타에서 우수한 DMZ 생태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잠재적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한 DMZ 생태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안승면 파주시 관광과장은 “파주시는 DMZ접경 지자체이면서 평화관광의 중심지이다”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평화와 공존의 상징공간인 DMZ의 생태관광자원을 가치 있게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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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