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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호수 주차장 유료화 운영


파주시는 오는 20일부터 마장호수내 9개 주차장 중 제2, 3주차장부터 단계별로 유료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329일 개장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360만 명의 관광객이 마장호수를 찾았으며 관광객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주차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유료화 운영 주차장인 제2,3주차장은 175면으로 연중무휴(09:00~18:00) 운영되며 주차요금은 최초 30500, 초과 30분당 200원으로 1시간 이용시 700, 2시간이용 시 1100원이 부과된다.

 

 주차요금 수입은 시설물 유지보수,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로 재투자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장호수 제2, 3주차장은 전망대, 관리동에 근접해 이용차량이 집중되는 곳으로 불법주정차 등 주차난으로 국지도 98호선의 정체로도 이어진다.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주차차량의 분산효과로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태 파주시관광사업소장은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편안한 주차공간 제공과 함께 지역상권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장호수 공영주차장 요금표

구분

1회 주차요금

1

주차요금

(환승주차장에 한정한다)

월 정기요금

비고

최초30

30분 초과

30분당

주간

야간

전일

나급지

500

200

3,000

25,000

20,000

35,000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