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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파주시는 건물이 없는 택시승강장 43곳에 도로명을 이용한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건물이 없는 곳은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한 길 찾기가 어려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 등을 위한 안내체계 마련을 위해 주소 부여를 추진한다. 지난 해 육교승강기 10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고 올해는 택시승강장을 시작으로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등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9월까지 자료 구축을 완료해 올해 말에는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향후 건물이 없는 소리천, 공릉천, 도심공원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위치안내로 길찾기 편리성 향상과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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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