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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강장’에도 주소가 부여됩니다


파주시는 건물이 없는 택시승강장 43곳에 도로명을 이용한 사물주소를 부여한다.

 

 건물이 없는 곳은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한 길 찾기가 어려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고 등을 위한 안내체계 마련을 위해 주소 부여를 추진한다. 지난 해 육교승강기 10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고 올해는 택시승강장을 시작으로 둔치주차장,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등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9월까지 자료 구축을 완료해 올해 말에는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자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향후 건물이 없는 소리천, 공릉천, 도심공원 등에도 주소를 부여해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위치안내로 길찾기 편리성 향상과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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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