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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사진이야기] “파주시청, 일회용품 줄일 생각있나?”


파주시청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서면 환경부장관 명의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요청이라는 공문이 게시돼 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는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에게 제공되던 플라스틱병에 담긴 생수를 전면 중단했다. 의원들과 직원들은 각자의 물병을 스스로 챙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카페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이 코앞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은 79일 점심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시청카페에서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이용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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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