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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명산 숲길 지킴이’활약으로 건전하고 깨끗한 산행문화 선도

파주시는 우리 명산 숲길 지킴이의 활약이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 곳곳에서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현재 파주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명산 숲길 지킴이6개 단체 약 800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파주의 명산 곳곳의 등산로와 산책로에서 청결활동과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건전 산행 문화 캠페인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숲길 지킴이들의 활동은 올해 9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파주시는 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고취하고자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7회 한국등산·트레킹문화개선 경진대회에도 참가해 지역 명산 가꾸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관 협력 산림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공원녹지과(031-940-46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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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