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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보건지소 2019년 하반기 운동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파주시 문산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운동생활실천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운동프로그램 참가자를 72일부터 모집한다.

 

 이번 운동교실은 7개반 210명을 대상으로 715일부터 1213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필라테스 운동교실’, ‘자신감찾기! 주부근력 운동교실’, ‘바른몸 만들기(SNPE)운동교실과 어르신 대상 건강채움 운동교실’, ‘실버 라인댄스 운동교실(2개반)’ 등으로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99월부터는 늘어나는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으로 신체활동량이 줄어든 어린이들의 체력증진과 학업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린이 짐볼난타 운동교실과 폐경 후 급격한 신체변화로 힘겨워 하는 중년 여성을 위해 갱년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울증과 만성질환관리를 통해 누구나 경험하는 인생의 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운동교실별 접수일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운동교실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산보건지소 건강관리팀(031-940-56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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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