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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 거점조성 공모 선정

파주시는 탄현면 오금1리 일원이 ‘2019년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조성 공모는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6개 지역을 선정해 2년간 총 3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DMZ, 평화와 생명의 나눔터는 탄현면 오금1리 일원을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금1리 마을과 DMZ생태연구소가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폐 군 시설물을 활용한 생태교육장과 탐조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농법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잘 보존돼온 마을의 농경지와 습지를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서어나무 군락지를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생태관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생태조사와 생태해설사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목 파주시 관광과장은 이번 사업이 오금1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정된 만큼 큰 성과가 기대된다다른 마을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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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