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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파주시는 2019.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파주시 주택 수는 25800호로 지난 해 대비 4560호 증가된 것이다. 이중 3930호는 지난 해까지 공시하지 않았던 무허가 주택이다. 이는 민원편의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이며 사실상 아파트와 다르지 않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이미 한국감정원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6.67% 상승한 것으로 6.68% 상승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과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실거래가의 현실화율 반영과 GTX-A노선 확정,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과 운정3지구 및 주택재개발사업,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와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제출가격에 대한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사이트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430일부터 5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파주시 세정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56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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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