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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사항 차량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파주시는 법인차량의 법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관내 전 업체에 발송했다.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의 소유 법인은 법인의 주소나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해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과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법인도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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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