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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사항 차량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파주시는 법인차량의 법인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차량등록사업소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안내문을 관내 전 업체에 발송했다.

 

 관내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의 소유 법인은 법인의 주소나 상호, 법인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관청에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를 알지 못해 신고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차량은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를 이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과 관계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 후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개인의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등록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처럼 법인도 변경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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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에도 언론플레이 집착하는 파주시… 시장실 몰려가 항의 연풍리 주민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김경일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파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시장실과, 소통홍보실, 여성가족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 강력 항의했다. 최근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해 김경일 시장과 면담을 했던 연풍2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6명은 28일 오전 파주시청을 전격 방문해 간담회 당시 김경일 시장과 화이팅을 하는 단체사진을 제안했던 여성가족과 한경희 과장의 사과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특히 영문도 모른 채 찍힌 사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다. 이와 관련 대추벌생존권대책위(공동대표 권정덕, 최부효)는 28일 김경일 시장의 꼼수 소통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김경일 시장에게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책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소통은커녕 집결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민들과 보여주기식 간담회를 갖고 화이팅 단체사진을 찍어 보도자료와 정치적 용도에 활용하는 데 급급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