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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차별화된 특수시책 추진 효과 극대

파주시에서 2016년부터 실시해 온 특수시책 사업인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사업이 관리비 절감 등의 효과와 더불어 입주민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주택과 담당공무원이 매주 2개 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필요한 법령,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해설,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그 외 시정 안내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252개 단지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생업 등 참석이 어려운 입주민들을 위해 월 1회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사업은 공동주택 내 각종 용역공사 입찰 공고의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사항을 일일 모니터링 후 해당 공동주택에 안내해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1483건의 입찰 공고를 점검해 44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업체 선정 전 시정조치했으며 약 89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예방과 공동주택과 입찰 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영선 파주시 주택과장은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일일 모니터링등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행동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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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