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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시 진드기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파주시 보건소는 봄철 야외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이 우려돼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노출에 주의하고 예방수칙에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쯔쯔가무시증,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이 있으며 주로 4~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린 후 6~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38-40),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예방백신 및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긴팔,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고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야외활동 및 작업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한다. 풀밭 위에 돗자리를 사용(돗자리 사용 후 세척 및 햇볕에 말린 후 보관)하고 외출 후 반드시 샤워나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해야한다.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감염자 중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농촌지역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파주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풀밭 등 야외에서 활동한 후 2주 이내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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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