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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창호, 조인연 “왜 ‘헤이리’에만 예산 퍼붓나...”

 

 

헤이리문화지구 예산 지원과 관련 파주시민의 원성이 높다. 특히 탄현지역 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받으려면 아주 오랫동안 발버둥을 쳐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무척 어려운 일인데, 헤이리예술마을에는 한 번에 수십억 원씩 쏟아붓고 있다. 그렇다고 헤이리가 시민들과 문화적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파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18, 자유한국당 최창호, 조인연 의원이 헤이리문화지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교육국 황수진 국장에게 질의한 내용이다. 두 의원은 생태하천 조성 비용 30억 원을 준 지 불과 몇 년 만에 또 10번째 마을 길을 뚫는다며 1015백만 원, 숲길 산책로 12억 원 등 수십억 원씩을 헤이리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황수진 국장은 최근 헤이리문화지구에서 마을 운영비 지원도 요청했으나 파주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며 묻지마 예산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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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