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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박노성 예비후보 지역신문 검찰 고소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노성(61) 예비후보가 최근 시민연합신문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후보는 고소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돼 검찰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다. 지금도 그때의 고소 사건은 안타깝고 죄송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1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의도적으로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종이신문과 인터넷에 실명으로 보도를 한 것은 가족과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선과정에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노성 예비후보는 2002년 파주시도서관 팀장 재직 시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박 후보는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보내 왔다. 이 증명서에는 200275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박노성 예비후보는 출마 동기도 보내 왔다.

공무원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군 훈련소에서 글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문산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문제 고민을 듣게 되면서 시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고양지청은 박 후보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을 17일 박상범 검사실에 배당했다.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편집국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언론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박 후보가 실명 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데 유권자가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언론의 공적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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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