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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엄마품동산’은 단지 지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기억과 의미가 만나는 장소이며, 역사가 숨 쉬고 정체성이 살아 있는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이 근처에서 시작되었고, 그 여정은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정이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공원은 해외로 입양된 20만 명이 넘는 한국 아이들과, 그 삶이 영원히 바뀐 양쪽 가족, 친가족과 입양가족을 기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온 침묵에 목소리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바로 ‘공간’입니다. 추억할 공간, 슬퍼할 공간, 치유할 공간 말입니다.”




 한국계 첫 미 육군 장성 출신 스티븐 커다(최갑산) 교수가 14일 ‘2025 한국입양인 평화대축제’가 개막된 조리읍의 반환 미군부대 캠프하우즈에 조성된 ‘엄마품동산’에서 입양인 대표로 인사말을 했다. 스티븐 커다 교수는 1960년 전북 이리(익산)에서 태어나 10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1980년대 캠프하우즈 등 주한미군 제2사단에서 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 퇴역 후 미국 일리노이주 보훈처장에 임명됐고,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미국 국립 루이스대 교육공학 교수이다.




 커다 교수는 인사말에서 “우리는 이곳(엄마품동산)의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살아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엄마품동산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소는 단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라며 한국 정부와 파주시에 ‘엄마품동산’의 존재 이유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곳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하는 장소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되찾은 것을 축하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곳은 ‘보이는 존재’로서, 인정받는 존재로서, 그리고 ‘기억되는 존재’로서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입양인 여러분, 이번이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경우든, 여러 번 방문한 경우든, 이 뿌리와의 연결이 강하게 느껴지든 아직 익숙하지 않든, 입양의 이야기에 평화를 찾았든, 여전히 그 안에서 싸우고 있든,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닙니다.”라며 입양인은 ‘엄마품동산’의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살아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엄마품동산’ 기억의 벽에는 입양인 700여 명의 이름표가 걸려 있고, 평화뮤지엄에는 입양 당시 모습이 담긴 900명의 사진과 이름, 사연 등이 전시돼 있다. 입양인들은 이 기록물을 통해 친가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행사가 끝나는 대로 전시물을 철거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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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