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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파주시는 관내 임산부 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20241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다. ,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5일부터 28일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411일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쇼핑몰(공급업체)에서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월 1~4,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031-940-4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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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