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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은 왜 성폭력 시의원 징계하지 않을까?


경기도 파주시의 민주당 이근삼 시의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 벌금 200만 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근삼 시의원, 어떤 문자 보냈길래 현직 시의원이 성폭력 치료 받으라고 했나 싶어 취재해봤더니 "같이 자자!" 그리고 아아유, 안되겠습니다. 도저히 제 입으로 옮길 수가 없네요.

 

 충격적인 것은 2심까지 끝난 마당에도 그는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당 파주시 시의원이라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대법원 상고를 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지만 나중에 무죄 판결 시 복당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당에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의자를 말입니다.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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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