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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제2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파주시는 423일부터 25일까지 파주고용복지+센터(금촌동 엠에이치(MH)타워 8)에서 2024년 제2구인 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5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으로, 파주시 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 관련 정보 및 현장 면접과 채용 대행(이력서 지원)을 지원한다.

 

 각 구인 업체는 생산(정수기, 식품, 세라믹 용기, 포장 등), 지게차 운전, 자재관리, 반도체(생산검사, 정비, 부자재운반, 현장청소) 등의 분야에서 총 84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구직자는 사전 신청 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면접에 응시하면 된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채용의 기회가 되고, 구직자에게는 취업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취업 지원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과 기업 모두가 상생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월 개최된 2024년 제1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서 13개 기업, 208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82명이 취업하여 39%의 취업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제2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일자리센터(031-940-9781~97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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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