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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드림스타트, ‘이야기가 있는 말하는 미술’

파주시는 4월에서 10월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이야기가 있는 말하는 미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미술 교재와 영상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생각 열기 연상·상상 미술 표현 발표하기 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며 아동의 잠재된 예술성과 창의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예자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과 언어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무조건 잘 그리는 그림 교육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담긴 그림을 통해 공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주시 드림스타트(031-940-4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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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