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5.0℃
  • 흐림강릉 9.0℃
  • 서울 5.3℃
  • 대전 7.8℃
  • 대구 8.5℃
  • 울산 8.7℃
  • 광주 10.1℃
  • 부산 9.7℃
  • 흐림고창 8.1℃
  • 제주 11.9℃
  • 흐림강화 5.1℃
  • 흐림보은 8.4℃
  • 흐림금산 8.1℃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9.1℃
기상청 제공

파주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파주시는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 식용 종식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제출을 받는다.

 

 이번 서류 제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26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 개 사육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나 추가 운영을 금지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이에 관련 종사자들은 폐업전업 시 지원 대상이 되려면 5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용개 판매 일반음식점, 개소주 판매 건강원 영업주는 파주시청 위생과에 제출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폐업전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음식점 031-940-8532, 건강원 031-940-5491)에게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