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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6월 퇴근길 음악회 연다…음악에 담은 위로와 응원

파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630퇴근길 음악회를 개최한다.

 

 ‘퇴근길 음악회는 파주시립예술단이 퇴근길을 찾아가 다양한 분야의 음악을 선보이는 공연으로, 월롱역 앞 광장을 시작으로 금촌역 광장, 금릉역 광장, 운정역 육교, 야당역 광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경의중앙선 전철역 인근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운정역과 금릉역에서 진행된 공연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올해는 공연 장소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연은 약 40분가량 진행되며, 클래식, 팝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청중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 관계자는 퇴근길 음악회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마을(아파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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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