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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항일독립항쟁 애국선열 합동추모제 거행

파주시는 광복회 파주시지회와 함께 27광탄면 발랑리 소재 파주독립광탄공원에서

파주시 항일독립항쟁 애국선열 합동추모제를 개최했다.

 

 ‘파주시 항일독립항쟁 애국선열 합동추모제105년 전 광탄면 지역의 대규모 독립만세 운동을 기념하고, 파주 출신 독립유공자 107위와 독립유공자 선열들의 우국충정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105년 전인 1919327일 광탄면 발랑리 주민 수백 명이 광탄면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전개해 다음 날에는 봉일천 시장까지 3,000명이 넘는 주민 행진이 이어져 만세 운동을 벌였다.

 

 이날 추모제는 천창암 광복회 파주시지회장과 파주시 독립유공자들을 비롯해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파주시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부의장,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추모사, 헌시 낭송, 독립군가 제창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천창암 광복회 파주시지회장은 항일독립항쟁은 우리 민족의 영웅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싸움으로서 자유와 독립을 지킨 고귀한 투쟁이었다라며 우리 후손들이 애국선열들의 정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올바르게 전하여야 한다라며 항일애국선열을 추모했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서니 105년 대한독립만세의 간절했던 외침이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라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토대로 파주시가 더욱 굳건한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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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