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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6월까지 관내 돼지 농가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파주시는 6월까지 관내 돼지 사육시설 72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농사가 시작되는 3~5월 경은 퇴비 살포 작업이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시기다. 특히,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돼지 농가를 점검해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외부에 가축분뇨·퇴비 무단 방치 여부 방류수 및 퇴비화 기준 준수 여부 악취 발생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무단 방류,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사법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사육을 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폐업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홍보물을 배포해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축산오염 행위를 집중 순찰하겠다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하고,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해 청정한 축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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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