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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지켜주세요

파주시는 관내 도시공원에서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

 

 봄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2공원녹지조례를 개정해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을 관내 도시공원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3월에는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민원 현장에 대형 현수막 21개를 설치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공휴일 현장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창민 공원과장은 반려동물과 공원 산책을 나올 때 반드시 통제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파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에서 반려견 통제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를 위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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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