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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지켜주세요

파주시는 관내 도시공원에서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를 추진한다.

 

 봄에는 날씨가 풀리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2공원녹지조례를 개정해 반려견 통제줄 미착용을 관내 도시공원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3월에는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민원 현장에 대형 현수막 21개를 설치했으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공휴일 현장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창민 공원과장은 반려동물과 공원 산책을 나올 때 반드시 통제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파주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원에서 반려견 통제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를 위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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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수돗물 중단 사태 사고인가? 재난인가? 윤후덕 국회의원이 6일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 지지향에서 열린 이용욱 경기도의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수돗물 단수는 재난’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손성익 의원은 파주시 환경국의 2026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난 11월 14일 수돗물 단수 사태는 전체 23만여 세대 중 73%에 해당하는 17만 세대 약 40여만 명의 시민이 상수도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 시민의 기본생활권과 건강권, 생존권을 상실한 명백한 사회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는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가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수 사태를 단순 사고로 치부하며 재대본 구성을 회피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본질적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국은 ‘의사결정권자인 김경일 시장에게 수돗물 단수 상황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14일 오전 10시 18분에 시장, 부시장, 국과장 등 120여 명이 모여 있는 간부 단톡방에 올렸으며 유선 보고는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