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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올해 아이스팩 순환사업 4월 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을 위해 젤 아이스팩에 대한 재활용 순환 사업을 41일부터 실시한다.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SAP)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아이스팩은 자연분해가 어려워 환경오염 유발 물질로 꼽히고 있으며, 파주시에서는 2021년도부터 아이스팩 수거·선별을 거친 후 업체에 제공하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관내 식품업체를 통해 15,300개를 재사용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아이스팩 순환 사업에 참여했던 61개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민 홍보와 함께 아이스팩 수거함 관리 협조를 당부했다. 동절기 일시 중단 기간을 끝내고 3월까지 3명의 수거·선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327일까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아이스팩 순환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누리집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파주시청 자원순환과(전자우편 ironch90@korea.kr, 팩스 031-940-4739)로 신청하면 된다.

 

 재사용 아이스팩의 사용을 원하는 업체는 4월 중순 이후에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도 젤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친환경 아이스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분리배출할 것을 당부드리며, 젤 타입 아이스팩은 재순환되도록 주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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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