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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음식점 60곳 대상 위생등급 맞춤형 기술지원

파주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와 지정업소 확대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일반·휴게·제과점) 60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와 지정판을 제공하고, 지정 유효기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배달앱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은 업소 사전진단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위생분야 전문가가 업소에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 구비서류 검토, 평가표에 따른 미흡 항목의 개선 방안 등 위생등급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 시산은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위생등급제 기술 지원 사업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개최되는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와 경기도체육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 및 법정 위생교육 수료 독려 등 현장 대면 안내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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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