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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파주시는 시설경영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특화품목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육성을 도모하는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오는 8일까지로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 지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경영 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라며, “농업인의 영농 편의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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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