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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해빙기 대비 아파트 건설 현장 18곳 안전 점검

파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 건설 현장 18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를 맞아 진행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동절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시설물 균열침하 등의 사고로 이어지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안전관리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경기도 품질점검단, 파주시 건축위원회,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와 파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문성을 더욱 확보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경계부 사면, 옹벽·석축·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 거푸집·동바리 자재의 부식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 등이다.

 

 시는 아파트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토록 시정 및 후속 조치해 안전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은 해빙기를 맞아 아파트 건설 현장 및 감리자의 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살피며 안전관리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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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