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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근절’

파주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파주시지회를 통해 관내 등록된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등 1,200여 개의 파주시 공인중개사 명찰을 2월 말까지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시가 배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명찰에는 중개사의 사진과 이름, 중개업소 상호가 표기되어 있어 중개의뢰인과 상담 시 명찰만 보고도 파주시에 등록된 정식 공인중개사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중개보조원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기 의심자의 상당수가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지면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의 중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거래가 익숙지 않은 사회 초년생 및 최초 거래자 등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시 근무 중인 사실만으로 중개보조원 및 무자격자를 공인중개사로 착각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내부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중 약 40% 정도가 무자격자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이 요구된다. 파주시가 주목한 대안이 바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중개사협회 또한 파주시의 이번 시책에 적극 호응하며 회원업소들에게 직접 명찰 패용을 권장하는 등 발 벗고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이상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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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 ‘흔들리지 않는 길’ 회고록 출간 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이 고향 파주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 ‘흔들리지 않는 길’을 출간했다. 1962년 야당3리의 옛 지명인 ‘아홉 우물’에서 나고 자란 손배찬은 ‘아홉 우물’의 유래를 이렇게 전했다. “마을에 우물이 아홉 개가 있었죠. 그래서 ‘구우물’이라고 불렀어요. 실제 내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크고 작은 우물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아범물’에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른들한테 전해 들었던 우물의 의미가 구름으로 비유돼 ‘구름우물’이라고도 했죠. 그 바람에 경의선 운정역이 구름 ‘운’에 우물 ‘정’으로 씌어졌다고 해요.” ‘아홉 우물’ 소년 손배찬은 서울로 유학을 가 동국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그리고 고향 파주에 뿌리를 내리고 파주시의회 의장과 파주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파주 구석구석을 발로 뛰며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신조로 삼아온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는 회고록을 펴내게 된 동기를 “우리 사회는 내란이라는 위기를 민주주의로 이겨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증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의 정신은 다름을 존중하